퇴직금 산정기준 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 항목,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알아야 내 퇴직금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이 글에서는 핵심 내용만 간추려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 범위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이 내용만 확인하시면 내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임금 범위 확인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01만 500원인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 300% 지급되는 상여금 중 1개월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월 100만원의 기본급과 연 600만원의 상여금(월 50만원 상당), 월 2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170만원이 됩니다. 이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거나, 근로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중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경우, 또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 지급된 10만원의 상품권이나, 근로자의 경조사비로 지급된 5만원 등은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이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임금 정의를 참고해야 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예시 | 제외 항목 예시 |
| 정기성/일률성 | 기본급, 월 고정 상여금, 월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명절 귀성여비(정기성 부족), 개인 성과급(일률성 부족) |
| 근로의 대가성 | 급여 성격의 수당 | 식대, 교통비(실비 변상적 성격), 복리후생비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직원이 월 평균 임금 2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200만원 x 30일 x 1.5년 / 365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퇴직금 산정 기준 임금 범위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포함하므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 항목 총정리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세부적인 포함 및 제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급 외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유족보상금 등도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각 월에 가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 범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급된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등 일률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회사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는 업무 관련 교통비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비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여금 지급률이 매번 달라지거나, 특정 조건 달성 시에만 지급되는 임금 등이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임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전 팁: 자신의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각 항목별 포함/제외 여부를 직접 입력하며 예상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 방법 알아보기
실제 실행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소요시간과 핵심 체크포인트를 포함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시작 전 필수 준비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류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므로, 너무 일찍 준비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등본은 세대원 전체, 초본은 본인만 기재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본이 필요하니 확인 후 발급받으세요.
| 단계 | 실행 방법 | 소요시간 | 주의사항 |
| 1단계 | 필요 서류 및 정보 준비 | 10-15분 | 서류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
| 2단계 | 온라인 접속 및 로그인 | 5-10분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
| 3단계 |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15-20분 |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 |
| 4단계 | 최종 검토 및 제출 | 5-10분 | 제출 전 모든 항목 재확인 |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경험상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면 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롬 최신버전이나 엣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카카오톡 브라우저보다 Safari나 Chrome 앱을 사용하세요.
체크포인트: 각 단계 완료 후 반드시 확인 메시지나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중간에 페이지를 닫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사전 준비: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모두 스캔 또는 사진 준비
- ✓ 1단계 확인: 로그인 성공 및 본인인증 완료 여부 확인
- ✓ 중간 점검: 입력정보 정확성 및 첨부파일 업로드 상태 확인
- ✓ 최종 확인: 접수번호 발급 및 처리상태 조회 가능 여부 확인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방식이나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
실제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숙지하시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명절휴가비나 연차수당처럼 지급 주기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 범위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 기대했던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퇴직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계산 시, 법정기준보다 후하게 지급하는 회사의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이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하므로,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내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잘못된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의 모든 임금 총액을 단순히 3으로 나누는 오류.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 등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오해: 중간정산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퇴직금으로 오인하여 향후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
- 지급 지연: 법정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을 넘어서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 최대로 받는 꿀팁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 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이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최저액을 보장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별 성과나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금품,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 산정 시 임금 항목의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근속 포상금이나 특별 성과급의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 범위에 제대로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 항목을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 퇴직 시점에서는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나요?
→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300% 상여금 중 1개월분은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거나 근로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개인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 회사 창립기념일 상품권, 경조사비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며, 계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