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과 저당권 차이점 및 채권최고액 계산법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담보에 관한 중요한 개념인 근저당권과 저당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개념을 혼동하곤 하는데, 잘 이해하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정말 유용하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근저당권과 저당권, 무엇이 다를까요?
| 차이점 | 근저당권 | 저당권 |
|---|---|---|
| 담보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현재의 확정액 |
| 부종성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 변제의 효력 |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변제하면 채권소멸 |
| 등기되는 금액 | 피담보채권 최고액 (채권액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음) | 피담보채권액 |
근저당권
먼저 근저당권은 장래에 변동 가능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에요. 쉽게 말해, 대출을 받을 때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채무의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A가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필요할 때마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정말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비슷한 성격이랍니다! 😊
저당권
반면에 저당권은 현재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즉, 특정한 금액인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저당권은 그 특정한 금액만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A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근저당권은 변동성이 있는 채무를, 저당권은 확정된 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어요! ^^
채권최고액, 그게 뭘까요?

이제는 채권최고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의미해요. 왜 이렇게 한도를 설정하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A가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에 해당 채무의 총액이 1억2천만원으로 변동될 수 있다고 하면 채권최고액은 보통 1억2천만원, 즉 피담보채권의 120% 정도로 설정된답니다.
채권최고액 계산법
채권최고액은 보통 피담보채권의 110%에서 130%의 비율로 설정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2억원이라면, 피담보채권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어요:
- 채권최고액이 110%라면: 2억원 / 1.1 ≈ 1.82억원
- 채권최고액이 120%라면: 2억원 / 1.2 ≈ 1.67억원
- 채권최고액이 130%라면: 2억원 / 1.3 ≈ 1.54억원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정말 간단하죠? 😊
주의할 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피담보채무나 채무자를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채권최고액을 변경하면 변경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니 유념하셔야 해요!
또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발생했다면 그 초과의 부분은 일반 채권자로 분류되므로 배당을 신청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채권최고액이 1억원인데 그걸 초과하는 대출이 있는 경우, 1억원까지만 변제받고 넘는 금액은 따로 배당 신청을 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그리고 채권최고액의 개념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으셨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